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요즘 이혼을 밥 먹듯이 해서 이혼은 어덯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해야 잘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주위에 이혼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무슨 유행처럼 한사람이 하니 도미노 남어 지는 것 같이 우르르 넘어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슬픕니다 이혼 안한 친구들은 솔로 고요. 그래서 더욱 슬퍼요. 아무리 딩크라 하지만 잘 사는 부부도 있던데 이혼을 합니다 법무법인 윤중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게 제가 찾은 것들과 함게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윤중은 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법무법인입니다. 특히 형사, 민사, 가사(이혼/상속) 등 전통적인 송무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 법무와 부동산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주요 전문 분야로는 강력한 송무 역량: 형사 사건(성범죄, 경제범죄 등)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치밀한 논리 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사 및 가사 서비스: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 분쟁은 물론 이혼, 재산분할, 상속 등 복잡한 가족 간의 법률 문제를 섬세하게 다룹니다. 기업 및 행정 법무: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 계약서 검토,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등 기업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철학으로는 의뢰인 중심주의: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문성 및 협업: 각 사건의 특성에 맞춰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각도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혼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곳 윤중은요 이혼 법무법인 윤중은 김흥준 대표변호사를 비롯해서 이혼 사건에 능력이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과 오랜 이혼 사건에 경험이 많은 직원분들이 여러분의 사건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합니다. 또 충분한 권리 주장에 대해서도 잘 도와주는것 같아요 이혼 즉 혼인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미성년 자녀에 관한 문제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제반 부수적인 사항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니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권리는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 합니다 힘든 삶에 지친 당신, 법무법인 윤중이 도와드린답니다. 이혼 전담팀을 사전에 구성하고 면밀히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수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윤중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건과 결과에 대해서는요 이혼 법무법인 윤중은 수백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답니다. 항상 같이 울고 항상 같이 웃을 수 있는 저희 이혼 법무법인 윤중에 여러분의 사건을 맡겨주시면 항상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는 곳입니다


윤중의 특장점은
- 최적의 수임료
- 이혼 전담 변호사 상담
- 여성 상담원 상주
- 전국 출장 상담
- 수임료 분납 가능
-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여러가지 특허증도 보유하고 있어요
법무법인 윤중은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특허 발명은 이혼 소송 시 예상 판결액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례에서 추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금, 위자료 액수, 양육비 등의 예상 금액을 산출하여 제공함으로서, 이혼 분쟁의 원만한 조정 및 이혼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특허 받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누구나 재산분할금이 얼마인지, 위자료가 얼마인지, 양육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혼 법무법인 윤중은 이혼 계산 프로그램 특허 등을 통해 명실상부 최고의 이혼 법무법인임을 자부합니다.
이혼전문분야 등록증 안내
이혼전문 분야 등록증은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에게 발급해 주는 대한변호사협회 증서입니다.
이혼 법무법인 윤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흥준변호사는 이혼 전문분야 등록을 받았고, 따라서 이혼 법무법인 윤중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 종류 및 절차
▶ 협의이혼 알아보기
원인의 여하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민법 834조)
▶ 협의이혼 절차
부부 쌍방의 합의이혼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서류접수) – 판사 확인 –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
▶ 조정이혼 알아보기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 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 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조정이혼 절차
조정신청 –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 – 조정기일 출석 – 조정성립 (과정과 절차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을 상담을 통해 안내 및 진행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 알아보기
부부 일방의 이혼 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 알아보기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서류접수) – 가사 조사 – 조정위원회에 회부 – 변론기일 – 판결 –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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