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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정보

2025 세금 캘린더로 미리미리 체크하기

by o은빛희정o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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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 캘린더로 미리미리 체크하기 

내가 내야 할 주요 세금, 놓치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은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프리랜서였기 대문에 세금을 잘 안 낸 것도 잇었는데요.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달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빨리 내 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리 내면 세금이 깎 이고, 연체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죠.


오늘은 2025년, 분기별로 내야 하는 주요 세금 을 정리했어요.

 

1월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원래 6 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1월에 1년 치 자동차 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어 요. 2024년 마지막 자동차세 내셨나요? 어차피 낼 세금, 이벤트를 통해 납부하면 혜택 도 챙길 수 있어요.

 

부가세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해 야 해요. 일반사업자는 작년 7~12월분, 간이과 세자는 작년 1~12월분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해 요.

 

 

 

 

 

2월 연말정산

세금을 환급받거나 토해낼 경우 보통 2월 급여 에 반영돼요.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거나,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액의 2 0%를 가산세로 내야 하니, 5월 안에 반드시 신 고를 마쳐야 해요.

 

 

 

 

 

6월 자동차세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6월 16일 ~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돼요.

 

7월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 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해요.

 

7월: 주택분 절반, 건축물, 선박
9월: 주택분 절반, 토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31일이에 요.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목 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독촉장을 받았 음에도 재산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당할 수 있어요.

 

 

 

 

 

8월 주민세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지 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8월 16~31일이 납부 기 간이예요.
각 지자체가 1만 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 고, 지방교육 10%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 자체는 25%)가 더해져요.

 

9월 재산세

9월엔 남은 재산세를 내야겠죠? 7월에 내지 않 고 남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 산세를 9월에 납부하면 돼요.

 

 

 

 

 

12월 종합부동산세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9억 원 이상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이면 종 부세 부과 대상이에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 월 1일이에요. 만약 6월 1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팔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돼요.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 기 위해 매년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실 거래가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자동차세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 2 기분을 납부해야 해요.

 

세금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죠? 연간 세금 일정 미리 체크해두고, 놓치지 말고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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